12억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합의
정치권 여야가 지난 2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 소위원회를 열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소득조건 제한 없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기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 소위원회를 열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합의했다. 기존에는 소득조건 7,000만 원 이하, 주택 가액기준으로는 수도권 4억 원,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충족 시에만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이 중 소득 조건을 없앤 것.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로 12억 원이 유력시되고 있다. 더불어 작년 6월부로 소급적용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.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겐 불행 중 다행인 좋은 소식이지 싶다.
분양 정보 & 입지 분석
2023. 2. 9. 12: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