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권 여야가 지난 2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 소위원회를 열어
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소득조건 제한 없이
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기로
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 소위원회를 열어
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합의했다.
기존에는 소득조건 7,000만 원 이하,
주택 가액기준으로는 수도권 4억 원,
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충족 시에만
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나
이 중 소득 조건을 없앤 것.
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
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로 12억 원이 유력시되고 있다.
더불어 작년 6월부로 소급적용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.
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겐 불행 중 다행인
좋은 소식이지 싶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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